1.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자녀
3. 지원제외 대상
- 직장, 기업체, 은행, 공무원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를 둔 자녀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부모를 둔 자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학비에 부담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
- 학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 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자인 학생
4. 지원금 내용
- 고교 학비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5.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란 이동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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