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 내용 요약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가입대상자
3. 가입 혜택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 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 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혜택은 밑에 가입 혜택에 써놓았습니다.
2. 가입 대상자 는?
- 만 19세 ~ 34세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
-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과 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 저소득층 우대금리: 소득구간에 따라 우대금리
* 결과적으로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 씩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 원금 4200만원을 모으게되고, 정부에서 5000만원을 채워서 돌려준다 라는 혜택입니다.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니 본인이 직접 설정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된 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보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청년계좌 만기수령금: 1200만원
일시납입을 위해 120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입금을 하고 월 설정 금액 70만원 일 경우
[1200만원 ÷ 70만원 = 17 이므로, 17개월 전환 납입기간이 됩니다.]
5년이 60개월 이니까, 17개월을 제외한 43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넣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된 돈을 조금 쓰고 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소금액인 200만원 이상은 보내셔야하니까 잊지말아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이 없을 시>
1. 가입대상 확인
2. 취급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신청 => 현재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청년도약계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확인 및 소득확인 절차 진행
더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될 시>
우선 만기가 되기 한달 전에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안내 문자가 날라옵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기간: 1.25 ~ 2.2
가입심사기간: 2.5 ~ 2.21
계좌개설기간: 2.22 ~ 3.15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 까지, 3월인 경우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 까지 가입을 신청하여야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 연결 후 3번을 눌러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